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44,059,333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B은 중고 유로폼, 철재 및 합판 등의 중고 가설재를 거래하는 법인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B에서, D, E 등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 등의 거래업체들에 중고 가설재를 매도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다음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으로 B의 매출세액을 은닉ㆍ탈루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게 하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4,059,333원을 포탈하여 2013년도 1년간 합계 644,059,333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1.부터 B의 폐업일인 2013. 12. 13.경까지 B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물품대금 미반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으로 B의 매출세액을 은닉ㆍ탈루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게 하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923,66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2013년 1기)까지 B에서, 거래업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