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0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0:4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윈 저 양주 2 병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53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 자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다음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편취 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