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5 2018고단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2: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동석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 자로부터 양주 7 병과 안주를 교부 받고 유흥 접객원 4명을 동석하게 하고도 그 대금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누범 등 동 종 전력 다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28.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