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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2월 경과 : 2016. 9. 18. 밀양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0:30 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주류 등을 제공하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처벌 전력 누적( 동 종), 공판 기일 불출석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2명), 건강( 슬관절 파열 휴 유증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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