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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3 2014가합20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12. B에 대하여 김포시 C 대 312㎡에 다세대주택(11세대)을 신축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위 토지에 연접한 D 도로 687㎡(당시 위 C 토지와 마찬가지로 B 소유였으며 당시 지목은 ‘답’이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위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피고에게 무상귀속할 것을 위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나. 그 후 광성건설 주식회사, E, F 등을 거쳐 2007. 4. 9. 에스라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등극건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스라건설’)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고, 에스라건설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3억 원, ②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3억 5천만 원, ③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④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7천 5백만 원, ⑤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⑥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무렵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도 에스라건설이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23. 에스라건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7. 2. 위 다세대주택 중 4개 동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설정된 각 근저당권 중 일부를 승계한 M의 신청으로 2010. 6. 15. 이 법원 N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1. 7. 18.경 매각대금 31,300,000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4. 10.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11호증, 을 제1, 3, 4, 5,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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