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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14 2012고합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3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탈북자 출신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하순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305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운반책 I을 섭외하고, 피고인 B는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인적사항 불상의 J를 필로폰 공급책으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운반책 I에게 필로폰을 밀수입에 성공할 경우 수고비를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2. 7. 31.경 I을 인천국제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경비 4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미리 중국에 있는 J에게 I이 2012. 7. 31.경 한국에서 중국 산동성 위해공항으로 입국한다고 알려주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I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I은 2012. 7. 3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공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위해시에 있는 주소불상의 가정집에서 J의 지시를 받은 성불상 ‘K’로부터 필로폰 약 40g을 건네받아 비닐봉투와 콘돔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항문에 삽입한 다음 2012. 8. 2.경 위 위해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0g을 밀수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8. 16.경 I을 인천국제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피고인 B는 I에게 비행기값 50만 원을 송금하고, 미리 중국에 있는 J에게 I이 2012. 8. 16.경 한국에서 중국 산동성 위해공항으로 입국한다고 알려주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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