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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합228
준강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5:00경 서울 용산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D 소유의 동전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E(33세)이 삽을 들고 나가지 못하게 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준강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 정도에 관한 판단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12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92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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