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아우디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위 2차선 도로의 1차선과 2차선을 걸쳐 정차하는 바람에 위 시내버스를 추월하지 못하고 멈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시내버스가 위 2차선을 따라 다시 진행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차선에서 위 시내버스를 추월하여 위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한 후 수회에 걸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멈추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뒤에 있던 위 시내버스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또 다시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A 사고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형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고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탑승한 후 출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