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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937번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8. 15. 19: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축장 쪽에서 코스트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H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위 시내버스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시내버스가 정차하자 차로를 변경하여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편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이므로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다음 뒤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정류장 주변의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여, 76세)이 하차 벨을 울리자 오른쪽 뒤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피고인 A은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3차로를 횡단하여 인도 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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