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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4가합62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70,000,000원과 그 중 168,9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6.부터, 1,100,000원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170,000,000원 청구 1) 원고 주장 피고 C는 원고 A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E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사 H로부터 각 500,000,000원에 상당하는 수익지분을 양도받았으니 위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지분 일부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 A은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 계좌로 2009. 6.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1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G이나 H로부터 위 수익지분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원고 A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G이나 H로부터 개발사업 수익지분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H와 G 명의 수익지분 양도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제시하여 교부한 사실, 이에 피고 A이 2009. 6. 26. D 계좌로 168,900,000원을, 2009. 6. 29. 1,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 C가 주식회사 F 명의의 수익지분 양도 증서(갑 제4호증의 2)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G이나 H로부터 개발사업 수익지분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위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 A을 기망하여 1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위 편취한 금액 17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170,000,000원과 그 중 168,9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6.부터,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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