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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231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6. 피고 B에게 17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포천시 E 임야 72,00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대여의 주채무자인 피고 B은 2009.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의 2009. 10. 26.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 D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대여의 연대보증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의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09. 10.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3. 17.까지는 약정으로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는,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대여의 주채무자인 피고 B이 2009.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의 2009. 10. 26.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7. 2. 13.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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