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은아이피씨(이하 ‘기은아이피씨’라고 한다)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에 1억 1,000만 원을 착오로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기은아이피씨를 상대로 위와 같이 착오로 입금한 1억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4차727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4. 8.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4. 8. 28. 채권자 원고, 채무자 기은아이피씨,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울산지방법원 2014타대10519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기은아이피씨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피고 A은 기은아이피씨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청주지방법원 2014카단2640호) 기은아이피씨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
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1억 1,000만 원 중 우리은행의 기은아이피씨에 대한 채권액 42,001,455원을 제외한 67,988,545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200075호로 집행공탁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14. 11. 10. 실시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 A에 대하여 1순위(임금채권자)로 6,530,238원, 피고 대한민국(용인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61,457,945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1. 10.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