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의 계좌에 착오송금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함
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로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사건
2015가단2930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A케미칼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03. 16.
판결선고
2016. 0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457,9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배당이의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
원고는 주식회사 BB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1억 1,000만 원을 착오로 송금하자, BB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OO지방법원 OO시법원 2014차727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어 원고는 2014. 8. 28. BB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합계 111,645,02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B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4타채10519). 피고는 BB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BB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우리은행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67,988,545원을 서울OO지방법원에 집행공탁하였고, DD지방법원은 공탁금에 대하여 2014. 11. 10.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최CC에 대하여 1순위(임금채권자)로 6,530,238원, 피고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61,457,945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2014타기7685).
이에 원고는 DD지방법원 2014가단6536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61,457,945원 등을 취소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채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착오로 BB에 송금하였고 이 때문에 배당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실수를 기화로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인 피고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공평의 관념에 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61,457,94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로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되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의 본안판결 기판력은 원고가 그 판결로 확정된 피고의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작용한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의 실체적 배당수령권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었다는 원고 패소의 본안판결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고, 결국 다툼이 있는 배당액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체의뢰인이 착오로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국가인 피고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채권자로서 원고의 착오 송금으로 발생한 BB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관념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