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67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7. 3. 주식회사 기은아이피이씨(이하 ‘기은아이피이씨’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 2공장 정제수 제조장치 및 분배시스템 제작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7. 14. 기은아이피이씨와의 사이에 위 공사대금 중 잔금 110,000,000원을 기은아이피이씨가 지정한 A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직원의 착오로 위 잔금 110,000,000원을 기은아이피이씨 명의 피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채무자 기은아이피이씨, 제3채무자 피고)을 2014. 7. 24.자로 받은 후 기은아이피이씨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4차727호로 110,0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7. 29.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15. 확정되었다.

마. 그리고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0519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8. 위 명령을 발령하여 위 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자신의 기은아이피이씨에 대한 42,001,455원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67,998,545원만을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원고 명의로 입금한 돈은 원고 소유로, 피고가 자신의 기은아이피씨에 대한 채권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