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7. 3. 주식회사 기은아이피이씨(이하 ‘기은아이피이씨’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 2공장 정제수 제조장치 및 분배시스템 제작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7. 14. 기은아이피이씨와의 사이에 위 공사대금 중 잔금 110,000,000원을 기은아이피이씨가 지정한 A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직원의 착오로 위 잔금 110,000,000원을 기은아이피이씨 명의 피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채무자 기은아이피이씨, 제3채무자 피고)을 2014. 7. 24.자로 받은 후 기은아이피이씨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4차727호로 110,0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7. 29.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15. 확정되었다.
마. 그리고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0519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8. 위 명령을 발령하여 위 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자신의 기은아이피이씨에 대한 42,001,455원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67,998,545원만을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원고 명의로 입금한 돈은 원고 소유로, 피고가 자신의 기은아이피씨에 대한 채권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