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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9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경로 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2. 30. 12:0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C 경로당에서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E, F, G, H 등 2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73 세 )를 향하여 “I 저놈 도둑놈이다.

진즉 몰아낼 것인데 못 몰아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경 위 C 경로당에서 회원 E, F, J, K, H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도둑놈을 회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저 도둑놈에게는 노인당 회계 장부 등 인수인계를 못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 상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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