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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은 경기 연천군 D 노인회 회장인 자이고, 피고 인은 위 노인회 회원으로, 피고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노 노 케어 )에 참가 하여 받은 180만 원 중 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7. 16:00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D 경로당에서, F 등 노인회 회원 20 여 명이 참여한 노인회 임원회의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일자리 사업비용 9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당신 말이지.

2백만 원 물어 넣을.. 이런 나는 받아야 된다.

이 도둑놈 아니야

그러면, 도둑놈이 따로 있나

씨 발, 도둑놈들 말이야.

땅도 많아. 이거 내가 치졸해서 말도 안 해요.

이런 씨 발, 회장님이 이따 위로 회장 똑바로 다녀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10:30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D 경로당에서, 노인 회원 10 여 명이 참여한 감사회 도중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 이거 뭐 해 먹었으면 해먹었다고

말이지 미안 하다고 하지, 도둑놈이잖아

어떤 게 도둑놈이야.

너는 새끼야. 이 새끼 내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피해자 G에게 “ 니 애비 이 씨 발년이 말하는 꼬라지 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녹취서 작성보고, C,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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