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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99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회원인바,

1. 2011. 12. 12. 19: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운동장 내 식당에서 열린 D 회의에 갑자기 들어가, G, H 등 회원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I에게 “너도 상조회비 떼어먹은 도둑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2. 2011. 12. 14. 19:50경 창원시 의창구 J건물에서, D 월례회를 마치고 피해자 I와 함께 나오던 중 G 등 회원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상조회비 떼어먹은 도둑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3. H의 증언서

4.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판시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I의 자금집행상황에 대하여 I와 다투는 과정에서 응대하여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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