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노293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1회 쓸어내렸을 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지 않았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7. 11. 5. 17:05경 지평발 문산행 제5102호 전동차 8-4 칸 좌석에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다.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반말로 자리 양보를 요구하기에 반말은 하지 말라고 하였는바, 그 순간 피고인이 손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 당시 피고인을 보고 있지는 않았기에 손바닥으로 때린 것인지 아니면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내가 느낀 충격에 비추어 보면,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 아내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안경 코받침 중 하나가 부러져 있었다.”라고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2) 피해자의 아내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는바, 당시 동작이 꽤 컸다.”라고 진술하였다.

3) C은 수사기관에게 “자리 양보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당시 ‘퍽’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면 참조 . 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또는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F 및 C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증언할 유인이나 동기가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