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2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피해자 E(12 세) 가 귀여워 볼을 한 차례 가볍게 만졌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를 뿌리친 것일 뿐 가방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때린 사실도 없다(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 주장을 철회하였음).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 심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볼을 만진 것이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렸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3, 25 쪽).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24, 25 쪽), 당 심에서는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를 뿌리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도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