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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1. 02:20 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 시청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시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뒤 3 차로에서 시동과 차량 전조등을 켜고 유리창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6. 11. 02:46 경 경사 F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함께 술을 마신 친구 G이 거리에 있던 대리 운전 기사에게 피고인을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바, 운전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 2 항에 정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 7074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6. 11. 02:20 경 편도 3 차선 도로가 4 차선으로 넓어 지는 교차로 직전 도로 3차로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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