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62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공소장에 기재된 ‘F’ 은 오기로 보인다.

운영의 'E' 횟집에서 주문한 우 럭 매운탕을 다 먹고 난 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 왜 주문한 우럭은 없고 머리와 뼈만 있냐

”라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와 남편이 우럭을 넣는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도 “ 나는 안 보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메뉴판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식당을 나가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식당 앞 출입문에서 “ 이 새끼들 신고는 내가 했는데 누구 편을 드냐,

내가 핸드폰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 니네

들 가만 안 두겠다, 이 새끼가 욕이냐

새끼야 ”라고 폭언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의 품질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목소리를 높이거나 일부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메뉴판을 바닥에 던졌다는 부분 역시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메뉴판을 옆으로 툭 던졌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업무 방해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부분 역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