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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단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0:3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장례식 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장례식 장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사 E이 순찰차 뒷문을 열어 주자 발로 경사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장례식 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4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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