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22:13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 인 삼척시 C, 8동 101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팔꿈치를 출입문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삼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3명이 ‘ 주 취 자가 난동을 부린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사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경사 E은 피고인에게 경범죄위반 사실로 통고 처분을 한 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경사 E에게 “ 야,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2~3 회 때리고,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각 관련 사진( 수사기록 제 12,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이 수시로 반복되었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