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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현암교차로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방면에서 천남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현암교차로 대신면 방면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방면으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84,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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