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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0 2012고정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동문동에 있는 동문우체국 앞 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를 여수엑스포 방면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하다

중앙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부근에 설치되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 여수경찰서 쪽에서 동문우체국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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