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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5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1:30 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10 경 군포시 D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택시요금이 없으니 신고를 해라.

나는 감방에 가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19cm, 날 길이 8cm )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좌측 턱밑 3cm, 우측 쇄골 위 2cm) 경 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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