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부근 한남대교를 신사역사거리 방향에서 한남대교 북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의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버스가 급정차하면서 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부근 한남대교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보고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