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1. 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의 노랫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기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노래방기기 모니터를 내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과 안주 접시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 2개, 모니터 1개, 환풍기 1개, 조명기구 2개를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6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여, 46세)을 향해 빈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손등에 맞도록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영수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