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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단2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03]

1. 2018. 9. 24.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18: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4. 18:20경 부산 서구 D 빌라 앞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1,117,42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0. 2.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22:3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19:3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민주공원에서부터 부산 서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7. 19:30경 부산 서구 G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3,31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H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8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22:3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203 사건의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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