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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2. 23. 판결확정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9. 23:30경 김해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10. 30. 15:27경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9. 23:3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468,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후미조치,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 선고형 :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 가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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