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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42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탄진네거리 방면에서 신탄진 과선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1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G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1: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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