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8. 19.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19.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510,9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3:30경 광주 서구 I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8.자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