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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50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21: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교회 목양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끼코크’(150g)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그 비닐봉지 안으로 넣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압수물은 폐기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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