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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86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여관 308호실에서 4회에 걸쳐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일명 토끼코크 본드)를 차례로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2. 6. 5.부터 2010. 10. 22.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총 1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3번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누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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