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8 2015고단4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15:50경 광명시 C빌딩 4층 계단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끼 코크" 1개를 검정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그 비닐봉지 안으로 넣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전과), 징역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약 1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 동종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기타 : 범행동기ㆍ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