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87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92,087원 및 그중 31,838,040원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92,087원 및 그중 31,838,040원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