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0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문초등학교 방면에서 E세탁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및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직진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문파출소 방면에서 중문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7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