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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여주시 B 공사현장에서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 란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 소속 직원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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