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7고단1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7』 피고인은 2017. 9. 17. 21:0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거래사이트 에 ‘ 프 라 모델 피규어를 구입한다’ 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프 라 모델 피규어를 62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프 라 모델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62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3.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4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77』

1. 피고인은 2017. 10. 23. 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옷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G) 로 34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경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크롬 하츠 포에버링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135』 피고인은 2017. 9. 1. 경 부산 북구 I, B 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J’ 사이트에서 피해자 K이 게시한 ‘ 가방( 슈 프림 17 S/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