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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6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5. 19:30경 B 포리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헬로비젼 앞 교차로를 경남공고 방면에서 헬로비젼 정문 앞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던 C 엑센트 승용차량 앞 좌측 범퍼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바닥에 넘어져 약 2미터 가량 노면으로 밀려 나가면서 마침 그 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 E의 다리부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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