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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7: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교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9세)의 F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혀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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