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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1898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1. 2. 피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C(발행주식 총수 1백만 주, 보통주식 1백만 주, 2005. 7. 19. 설립등기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통주식 3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양도인 갑”은 “피고”를, “양수인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2조(양수도 내용)

1. 양수도 목적물 : 소외 회사 보통주식(주당 액면 : 오백원)

2. 양수도수량 : 삼만주

3. 양수도금액 : 일억원

4. 양수도방법 : 소외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갑과 을이 주식양도증서에 서명날인하고 갑이 이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3조(양수도의 효력발생시기) 양수도의 효력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날인하고 공증을 거친 후 갑의 계좌에 양수도금액을 입금시킨 즉시 발생한다.

제5조(양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을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갑은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6조(양수도의 통지) 갑은 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소회 회사에 통지하여 주주명부 등을 정리하게 하고 을이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분비율) 소외 회사가 제3자배정 신주발행,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의해 을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받을 경우에는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서 기업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까지 을의 지분이 항상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2%가 되도록 갑의 주식을 무상으로 을에게 교부한다.

나. 원고와 피고(D이 대리하였다)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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