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6 2017가합10542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3. 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14. 9. 2. E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피고 명의로의 이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2.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F는 2015. 7. 6. 피고에게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7. 3. 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85,456,062원에 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채권금액 (원) 배당금액 (원) 배당비율 (%) 피고 6순위 근저당권자 400,000,000 400,000,000 100 D 13순위 근저당권자 120,000,000 90,184,282 75.15 2)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F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부존재하고, 원고가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적도 없으므로, F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F로부터 피고에게로의 근저당권 이전 역시 무효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