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9.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에게 2014. 9.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F는 2015. 7. 6. 피고에게 2015. 5.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3. 7. 실제 배당할 금액 3,685,456,062원을 아래 표(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한함)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채권금액(원) 배당금액(원) 배당비율(%) 피고 6순위 근저당권자 400,000,000 400,000,000 100 D 13순위 근저당권자 120,000,000 90,184,282 75.15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피고로의 근저당권 이전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0, 15,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의 대표자이던 G와 원고의 대표자 I는 2014년 8월경 F, H에게 목포시 J 대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