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6:57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2에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시 진행할 때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6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