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 411-1호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길을 성남네거리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그 곳은 가파른 오르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확히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 중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46,84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에서 내려 교통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에 C 포터 화물차량의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뒤로 밀리게 한 사실은 있으나 화물차량의 소음이 심하여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과 부딪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찍은 각 사진에 의하면, 겉보기에는 충격부위에 경미한 접촉흔이 발견될 뿐, 별달리 부서지거나 망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