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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4가단381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4,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남편인 D과 함께 설탕을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0년 무렵부터 양봉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정백당, 황백당 등 설탕을 공급하였는데, 2011년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34,152,000원이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별표 ‘공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포장단위’란 기재 포장의 정백당을 ‘개수’란 기재 개수만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총 124,35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에서 3,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일부 본인신문 결과, 대한제당 주식회사(이하 ‘대한제당’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5. 4. 17.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년 및 2013년에는 원고로부터 기존에 공급받던 15kg 또는 20kg 포장 정백당 대신 500kg 타이콘백 포장 정백당을 공급받되, 그 대금으로 원고가 대한제당으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을 15kg 포장으로 환산한 다음 원고가 정한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별표 기재 ‘원고 주장 단가’란 기재와 같이 2012년에는 15kg 1포당 18,500원에, 2013년에는 15kg 1포당 16,500원에 각 정백당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34,152,000원과, 별표 기재 ‘원고 주장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2년의 물품대금 64,750,000원, 2013년의 물품대금 73,700,000원 합계 138,450,000원 및 별도로 공급받은 황백당 대금 2,130,000원 총 174,732,00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물품대금 124,354,000원을 뺀 나머지 50,378,000원의 범위 내에서 50,023,50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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