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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5791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245,779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단, 의류 등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9년 또는 그 이전부터 피고에게 의류 원단을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 원단을 의류 제조업체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 받은 다음 해당 물품대금을 미수금 채무로 남겨 두었다가 추후 의류 제조업체들 로부터 현금 또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 받아 자금이 확보되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2019. 9. 30. 자 물품 거래를 끝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묵시적 합의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기존의 미수금부터 순차로 그 변제에 충당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900,245,779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월말 결산의 형태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 163조 제 6호가 규정하는 ‘ 생산 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와 피고의 거래 중 2016. 10. 이전( 즉 2016. 9. 30.까지) 의 거래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2016. 10.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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