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과수원을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150만원에 1년간 임차하겠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과수원을 인도받고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과수원을 인도받더라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과수원을 인도받아 점유하고도 위 계약금과 임대료 합계 2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D에게 전화로 “비료값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비료값 1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과수원 보증금, 임대료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상 2019고단84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3. 09: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