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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22. 선고 2011구단23187 판결
과수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502 (2011.06.08)

제목

과수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과수원을 취득할 당시 이미 원고의 거주지는 과수원 소재시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과수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점 등에 비추어 과수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구단23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7.

판결선고

2012.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6. 남양주시 XX동 산00 임야 9,107㎡(2005. 3. 23. 취득함,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007. 7. 13. 남양주시 XX동 000-0 과수원 1,157㎡ (2003. 7. 31. 취득함,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및 과수원의 양도와 관련 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과수원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는 1974. 12. 30.경부터 이 사건 과수원의 양도시까지 서울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고,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가 이 사건 과수원 소재지인 남양주시와 연접하다가 1988. 1.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분구, 신설됨에 따라 도봉구가 남양주시와 연접하지 않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원고 거주지가 남양주시와 연접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남양주시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 하는 것으로서 재촌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이 사건 과수원 인근의 남양주시 XX동 000 소재 주택(원고의 부 김AA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68조의8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 요건)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 (자경 요건)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7. 13. 이 사건 과수원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도봉구는 남양주시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점, ② 남양주시와 연접한 서울 노원구가 1988년경 서울 도봉구에서 분리되었다고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취득할 당시에 원고의 거주지인 도봉구는 이미 남양주시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과수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 주식회사 OO코리아의 감사로 재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수원은 원고의 소유기간(3년 11개월)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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